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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공관련

전문연구요원이 되면 (2)

2008/04/18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1)
2008/07/07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2)
2010/03/09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3)
2008/12/12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번외(1)
2009/01/04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번외(2)
2010/06/23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번외(3)
2011/12/07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하여 번외(4)
2010/05/18 - [지식/전공관련] - 전문연구요원이 되면 (1)




오랫만에 새 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문연구요원이 되면 (2) 편입니다만.

일단 두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시작합니다.

첫째,
올여름에 시행된, 마지막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험의 커트라인은
570점대였다고 합니다. 문제 난이도도 높은 편이었다고 하구요.
그동안 전문연 시험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을 칠 때에 비해 커트라인이 매우 높아졌네요.
결국 2008년부터 올여름까지 계속 전문연 시험에 도전했던 제 친구는
합격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문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담당하시는 분께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전문연구요원의 폐지는 전혀 계획된 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전문연구요원이 되면 (2) -각종 정보편
시작합니다.


이번편은, 오늘 전문연구요원 실사중에 병무청의 담당 직원분께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복무중 국외여행
복무중 국외여행은 일이나 개인여행 등을 막론하고 총합 6개월까지는 복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능기간은 최장 2년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단 6개월 이상은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1년간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복무기간이 6개월이 연장됩니다.
다만, 연구에 꼭 필요한 공동연구로 국외에 나가야 할 경우는 병무청장의 별도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상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후 포닥 등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연구 등으로 속여서 포닥을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적발시 편입 취소처분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소속기관장의 국외여행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이를 병무청에 온라인 혹은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입출국시 공항 병무청에 이 국외여행허가서를 확인받아야 했는데, 현재는 그럴 필요는 없고,
국외여행허가서는 그냥 소지만 하고 자유롭게 입출국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기간 내에 국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본인귀책사유로 편입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인가 작년인가에, 너무 바빠서 미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국외 출장을 다녀온 분이 편입 취소된 사례가
뉴스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해외로 나가서는 안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실제 계획된 날짜보다 여유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놓친다거나, 자연재해등으로 결항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 며칠에서 일주일정도 여유롭게 국외여행기간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실제 입출국기간과 정확하게 맞춰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 복무중 학위 취득시
복무기간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학생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전직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전직을 하지 못하면 연장신청을 해서 추가 3개월의 시간을 더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총 6개월 내에 전직을 하지 못할 경우 편입 취소가 됩니다.
이때, 3개월까지는 복무기간에 포함이 되어 3개월 내에 전직을 하면 복무기간의 변화가 없으며,
3개월 이상이 걸릴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전직을 하고 나면 인사과를 통해 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병가의 경우
병가는 복무기간중 총합 3개월까지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인정이 됩니다.
3개월이 넘으면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병을 포함하여 어떤 경우든 8일의 무단결근시에는 복무지 이탈로 간주되어 편입이 취소됩니다.


4. 예비군
복무를 만료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예비군에 편입이 됩니다.
학교에 있다면 학교 예비군으로,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다면 직장 예비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주소상의 예비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제대 다음해부터 시행되며, 6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P.S. 앞으로 관련 다른 정보들을 얻게 되면 이 글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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