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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공관련

병역특례?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용어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지칭하는 병역 단어에 대해 혼란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팩트부터 확인하자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1973년 3월 3일 제정된 병역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병역특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1993년 12월 31일
병역법 제4685호에 의해 특례보충역 용어가 삭제되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이 지정됩니다.


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1993년 이후 더이상 특별한 예가 아닌,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복무" 혹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라는 명칭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군복무의 하나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용어인 특례라는 단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